공공분양주택 뉴:홈으로 내 집 마련 해결해 보자!

뉴:홈은 윤석열 정부가 첫 집과 새로운 주거문화, 희망의 시작을 의미하는 공공분양주택의 명칭입니다. 뉴:홈은 청년과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뉴:홈은 올해부터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사전청약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뉴: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홈의 특징과 유형
뉴:홈은 기존의 공공분양주택과 다른 특징과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
뉴:홈은 시세보다 20∼3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거주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의무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는 재분양이 가능합니다. 뉴:홈은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낮추거나,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뉴:홈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재생에도 기여합니다. 30년 이상 노후한 공공임대주택을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유형
뉴:홈은 나눔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받아 의무거주기간이 지난 후에 공공에 환매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나눔형은 청년과 서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일반형은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받아 의무거주기간이 지난 후에 재분양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일반형은 일반시장에서 분양되는 주택과 유사한 조건으로 공급됩니다.
뉴:홈의 공급일정과 자격조건
뉴:홈은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됩니다. 사전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며, 각각 다른 일정과 자격조건을 가집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청년·서민 등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특별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점수제도를 적용합니다. 특별공급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서민이 대상입니다. 청약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1인당 2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일 현재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이거나, 청년창업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2순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및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서민이 대상입니다. 청약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인정액이 1인당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창업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대상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점수제도를 적용합니다. 일반공급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4천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5천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2순위: 만 19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4천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5천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6천만 원 이하, 4인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는 청약일 현재 소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이 분양대상 주택의 시가총액보다 낮아야 하며, 당첨 후 의무거주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합니다.
마무리
뉴:홈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으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뉴:홈은 올해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공급일정과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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