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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알아두면 좋은 점은?

by Jenise 2023. 7. 1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알아두면 좋은 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란,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도나 사기 등으로 인해 주거권을 잃거나 잃을 위험이 있는 경우, 국가가 그들에게 주거안정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2021년 5월 25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3년 5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6개월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를 통해 시행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다음 달 1일 시행… 피해 임차인 지원업무 가동
 
이번 글에서는 한시적으로 적용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절차,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해당 건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에도 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입금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부도나 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중복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으로 인해 주거권을 잃거나 잃을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 임대인이 부도나 사기 등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순자산이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총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 방식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우선 부동산 매수권 행사 : 국가가 임차인 대신 임대인에게 부동산 매수권을 행사하여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임차인에게 최대 10년간 저렴한 월세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원래의 전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대신 추심합니다.
  • 공공 임대주택 이전 : 국가가 임차인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임차인은 원래의 전세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게 납부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대신 추심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공공 임대주택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절차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신청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1년 6월 1일부터 운영되는 기구로,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구성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여부와 지원 방식을 결정합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 심의합니다. 심의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방식 선택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우선 부동산 매수권 행사 또는 공공 임대주택 이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지원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이 시작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장단점 


장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주거안정과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합니다. 또한 국가가 부동산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대인의 부도나 사기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엄격하고, 지원 방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 기준이나 거주 기간 등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 방식도 우선 부동산 매수권 행사 또는 공공 임대주택 이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부동산 매수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은 원래 거주하던 건물에서 최대 10년 간만 거주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참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제정·개정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6. 1.] [법률 제19425호, 2023. 6. 1., 제정]

law.go.kr

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

www.law.go.kr

전세사기 특별법 오늘부터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시작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