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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이제 집주인 확인 필요 없다! 전세자금 안전장치 개선사항 알아보기

by Jenise 2023. 7. 20.

임차권 등기, 이제 집주인 확인 필요 없다! 전세자금 안전장치 개선사항 알아보기

출처: KBS뉴스



전세자금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 확인 없이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7월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란?


임차권 등기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왜 필요한가?


임차권 등기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복으로 전세를 내주거나, 부동산 중개업소가 보증금을 횡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다른 집을 구하기 어렵고, 법적 구제도 어렵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재산분할이나 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지금까지는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확인이 있어야 임차권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고, 일명 '빌라왕' 김 모 (42) 씨처럼 사망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마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원의 임차권 등기명령만 떨어지면 임대인에게 결정이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도록 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2023년 10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겼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한다.
2. 세입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한다.
3. 법원은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임대인에게 송달한다.
4.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고지되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된다.
5.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된다.


 

마무리


전세자금 안전장치인 임차권 등기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개선사항입니다. 세입자들은 임차권 등기를 통해 보증금 채권을 확보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간단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전세 계약을 한 세입자들은 꼭 이용하기 바랍니다.

 
 
 
참고:

‘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 없이 가능
전세자금 안전장치 임차권 등기,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 < 건설
‘전세금 안전장치’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 없어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