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번에는 2025년부터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전자등기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등기를 신청하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어느 지역에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동산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집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하는 방법
이는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가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하여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인감대장정보란 국민이 신고한 인감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행정안전부가 보유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와 시스템 연계를 통해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등기관이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감대장정보 공유로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전자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수단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도 전자등기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법원행정처는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4개월간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25년 1월부터 전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자서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해진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뀔 때 그 사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란 부동산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을 때 그 사실을 등록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등기들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 됩니다. 전자서명이란 본인의 의사표시를 디지털화한 것으로, 공인인증서나 스마트폰 인증서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을 통해 부동산 거래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Once Only' 원칙을 실현하는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성과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기본원칙인 'Once Only'을 실현하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 간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법원행정처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도 가능한 부동산 전자등기 서비스
참고: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 때 2025년 인감증명서 안 낸다
2025년부터 인감증명서 없이 부동산 전자등기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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