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 피해 6935억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 피해 6935억 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보증사고 건수는 10개월 동안 2709건으로 피해 금액만 6935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증여와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국토부가 밝혔습니다.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의 심각성과 정부의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의 심각성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가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아가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는 지난 10개월 동안 총 2709건 발생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6935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른 분석 결과입니다.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셋값 하락과 전세난입니다. 전셋값 하락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소비한 경우, 재계약 시점에 전셋값이 떨어져서 원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추가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탈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난은 임대차법 시행으로 인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내놓지 않거나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가 늘어난 현상입니다. 이로 인해 세입자들이 적은 수의 전셋집 중에서 선택해야 하며,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는 세입자들의 생활과 재산을 크게 위협합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집을 구할 수 없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의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은 강서구로, 81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1950억 원에 달합니다. 강서구는 신축빌라가 많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들은 전세사기에 취약하며, 피해를 입으면 재기가 어렵습니다.
정부의 대책
정부는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회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등기필증만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임대인의 신용도 평가와 부동산 취득방법, 부동산 취득일 등을 검토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편법증여와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증여란 재산을 자녀나 친척에게 증여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청약이란 신규 주택 공급 시 공공주택 분양에 우선권이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수의 주택을 소유하면서도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여 분양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 공급량을 줄이고, 집값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부는 편법증여와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법적 처벌과 함께 세무조사와 주택분양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는 세입자들의 생활과 재산을 크게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편법증여와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에 대비하려면,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인과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등기필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개사의 신원과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전세사기 보증사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고, 피해 예방과 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 전세사기 10개월새 '2709건' 발생… 피해액 '7000억원' - 머니S
지난 10개월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보증사고 건수는 2709건으로 피해 금액만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빌라가 많고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거주 비중
www.moneys.co.kr
최진혁 서울시의원, 서울 전세사기 최대 피해 지역 강서구…“보증사고 금액 규모 1950억원”
지난 10개월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건수가 270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
www.msn.com
서울 전세사기 피해 6935억…강서구, 10건 중 3건 집중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에서 지난 10개월간 발생한 전세사기 보증사고 피해 금액이 69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newsis.com